‘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대신 변호인을 통해 서면 의견서만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인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나 계엄 관련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용지 1장씩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후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서울청장도 해당 문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김 서울청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종원 변호사는 “(김 서울청장이)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는 지시를 전화로 6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세 번의 항명이 있었다”며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명백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구속으로 이른바 ‘경찰청장 잔혹사’도 재현됐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 2년제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청장 중 5명만이 임기를 채웠다. 총선 개입(강신명), 여론조작(조현오), 함바집 비리(강희락) 등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후 구속된 사례가 잇따랐다. 조 청장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