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를 가동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대통령 경호 부대까지 투입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번째다.
여 사령관이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여 사령관은 영장심사를 포기하며 “(심사에 응하는 건)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체포조 운영과 선관위 병력 투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또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방사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는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구금시설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수방사령관의 참모장인 조백인 준장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