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에 軍 “대비태세 이상 없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군 당국은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군 내 동요를 차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군이 직면한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군 지휘부의 공백을 놓고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지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군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떨어진 장병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기강을 다잡는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대비태세는 물론 군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장관만이라도 직무대행 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총리가 군 지휘부 공백을 메우는데 필요한 군 인사권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북한 도발 등의 변수에 대응하고 군 내부를 단속하며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인사는 임기가 만료된 직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관리형 수뇌부’ 형태로 군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가 국방 분야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국방혁신 4.0’ 후속과제들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군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핵심 지휘관에 대한) 직무대행 체제가 있다 보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접적지역에서 실제 전시에 대비한 북한군 감시나 도발 발생 시 대응하는 체계에는 전혀 이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