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내란죄 수사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번 국회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머지않아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를 따져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수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혹은 구속될 경우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는 '사고'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적어도 이 같은 혼란의 여지는 사라진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수사팀에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된 혐의가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동안 특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관련자를 수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불소추 특권에 적용되지 않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각 수사기관이 국회 탄핵소추 이전부터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더욱 바짝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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