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11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정지되며, 향후 정치적 상황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즉시 송달해야 하며, 그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사실상 정지되며, 그의 정치적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최장 18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이 기간이 모두 소진된다면, 내년 6월 11일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므로, 늦어도 2025년 8월까지는 대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 이후 60일이 지나 5월 9일에 대선이 개최되었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전의 탄핵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180일 전체를 소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동안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문형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이들 재판관의 임기 내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이 시점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경우, 내년 5월 또는 6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했다.
이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표결을 지켜본 뒤 담화 영상을 찍었으며, 대통령실을 통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