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함께 헌재를 찾았다.
정 위원장은 의결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하루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승리했고, 오늘 국민의 승리를 보여줬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 계셨다면,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민들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서울의 밤을 지켜줬다.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