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오후 7시24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를 잘 전달했다”며 “윤 총무비서관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의결서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전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권한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