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항변해 공분을 샀다. 검찰 구형 땐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안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감형된 선고에도 안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