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쾅'→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실형’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를 포착한 목격자는 '차량 단독 사고가 났는데, 음주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4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심지어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씨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자 A씨는 옆에서 "맞다"고 함께 거짓말을 했다.

 

사고 20여일 뒤 B씨는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내가 운전한 게 맞다"며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지만 결국 범행이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