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를 포착한 목격자는 '차량 단독 사고가 났는데, 음주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4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심지어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씨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자 A씨는 옆에서 "맞다"고 함께 거짓말을 했다.
사고 20여일 뒤 B씨는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내가 운전한 게 맞다"며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지만 결국 범행이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