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건번호 ‘2024헌나8’ 부여… 탄핵심판 돌입 [‘尹 탄핵’ 가결 이후]

헌재 16일 첫 회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를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6명 재판관 전원이 모여 향후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접수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국의 주 무대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옮겨졌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입구에서 시민들이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중 8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재는 접수 즉시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1명은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16일 결정된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사건접수부터 최장기간 180일(내년 6월11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례에 비춰 결론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