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긴급체포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날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1차 소환 불응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이같은 강제수사의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은 이번 출석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되기 전인 지난 11일에 이미 이같은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생중계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 3명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한 정황과 선포 당일 대통령 지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상 3차례 정도 출석요구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차 통보 뒤 바로 강제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도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긴급체포와 체포영장 집행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닷새 뒤 소환 통보를 받았고, 같은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 할 경우에도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도 “다만 체포영장 집행을 하진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경찰에선 현재까지 윤 대통령 관련 소환조사, 영장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6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불발됐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은 7일간 유효하지만 경호처가 대통령실이 군사·공무상 보안·비밀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재차 막을 가능성이 커서 집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수본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거나 윤 대통령 통신기록을 들여다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시도한 만큼 국수본 역시 수사에 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다면 이후 경찰에서 추가 소환 통보를 할지, 강제수사에 나설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