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오늘 구속 심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오전 10시께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곽 전 사령관 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다면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계엄사 핵심 사령부 수장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