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은 다음 달 6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9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A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도메인)도 압수하고 즉각 접속 차단 조치했다. A씨의 고급 차량 2대와 고급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역시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A씨가 2021년 개설한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된 사이트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웹툰까지 확대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낮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자신과 동일한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스트리밍 영상 조각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기술이다.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공범이 된 것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불법 웹사이트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