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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