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에 “신중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단체들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정적 남북관계 관리 노력” 부문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 경주”한다고 밝혔다.
또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 판단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12월 3일 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후 9일만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에 대한 기본입장 견지 하, 상황관리 강화”하겠다며 “긴장완화 및 안정적 남북관계 관리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존엔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관리법에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조항을 넣은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굳이 남북관계발전법 상 처벌조항이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할 수 있다는 논지를 폈다. 통일부의 입장은 이러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해 마치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로서 옹호돼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당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맞대응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이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쓰레기 풍선은 대북전단 살포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한이 다른 의도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를 입증하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한 뒤 그때에도 쓰레기 풍선이 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일이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도로 북한에 우리 군 당국의 무인기를 동원한 전단 살포도 진행됐다는 군 내부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알려졌다. 이른바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이다. 당시 북한 인민군 총참모본부는 북한 내 남한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요새화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미군에 전화통지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