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무려 6개월 연속 상승세…돈 없이 샀다가 경매 넘어간 집 역대 최다

한국부동산원 11월 동향
사진=연합뉴스

전국 주택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했다.

 

수도권(0.22%→0.11%) 및 서울(0.33%→0.20%)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0.20%) 집값은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11%) 중 경기(0.08%) 지역에서는 과천·안양시·부천시 원미구 위주로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나, 인천(-0.06%)은 중·미추홀·남동구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지방(-0.06%→-0.09%) 집값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15%→-0.15%), 8개도(0.00%→-0.04%), 세종(-0.20%→-0.28%)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0.00%으로 보합세로 전환됐다. 단독주택은 0.08%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 중 아파트는 0.13% 상승했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0.17%, 0.06%씩 올랐다. 지방의 경우 아파트(-0.12%)와 연립주택(-0.14%)은 가격이 하락했고, 단독주택(0.05%)만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나, 전반적인 시장 관망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시장상황 혼조세 속에 전반적인 매수 관망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를 나타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만5614건에 비해서도 35%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크게 늘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73% 급증했다. 다음으로는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