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지사, 레고랜드 조성 업무상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춘천지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 하루 전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범대위)도 강원경찰에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3명과 송상익 당시 GJC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권한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들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던 강원경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했다.

 

최 전 지사는 검찰 소환조사 당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소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배임이라는 건 고의로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문화재 발굴이 5년 정도 걸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