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포상금 ‘0원’…온누리상품권 신고센터 법적 기반 마련 추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법적 근거 마련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부정유통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할 것”
온누리상품권. 뉴시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 규정만으로 운영돼 포상금 지급이 미진했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인 데 반해 포상금 지급은 2020년 단 31건 그쳤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2022년에는 77건의 신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게 없어 포상금을 미지급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관련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희 의원실 제공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활개를 치지만 감시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예산 증액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