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흡연하던 50대가 이를 말리는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 인근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방뇨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가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자 “담배를 꺼달라”고 했고, A씨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자 운전 중인 B씨에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기사의 얼굴을 향해 방뇨했다. 이후 저항하는 B씨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버스 안에는 여성 승객도 탑승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 건수는 적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938건이 접수됐지만 징역형에 처해진 건수는 164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