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 법정서 입장 피력할 것"

수사·탄핵심판·재판 등 세 갈래 대응 예고
출석 여부 관련해선 "며칠 내 입장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20명 가량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