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판사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재판부 교체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 속 보이는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교체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뒤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마저 수령하지 않았다. 내년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항소심 대응을 늦추는 꼼수 아닌가. 거대 야당 대표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