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당경쟁 인한 부당승환 차단… 판매 수수료 최장 7년간 분할 지급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지급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유지·관리 수수료를 현행 선지급에서 3∼7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이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사실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보험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