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포인트 인하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05∼0.10%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들은 연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자는 매출세액 공제로 카드 수수료를 내고도 최대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카드업계는 3년 마다 이뤄진 우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대출 등 본업 외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아쉽다는 평가다.

 

◆ 금융위, 적격비용 재산정…3000억원+@ 수수료 감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 논의를 위해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포인트가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0%에서 0.40%로, 3억~5억원 가맹점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각각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 0.10%포인트씩 낮춘다.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15%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내린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받는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매출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진다. 매출세액 공제제도는 카드 매출액의 1.3%(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최대 12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에 달해 최대 270만원의 차익이 남는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내수부진 등 어려운 자영업자 상황을 감안해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3년마다 이뤄진 적격비용 인하에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시마다 우대가맹점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신용판매부문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적격비용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는 6년으로 확대하고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따져보기로 했다.

 

◆ 4대금융지주, 올해 최대 실적 전망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사상 최대의 연간 실적을 낼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 내 ATM 모습. 연합뉴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2조4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1조3421억원보다 80% 넘게 급증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는 지난해 4분기 2114억원에서 올해 4분기 6768억원으로 순이익이 무려 220.1%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한금융지주는 5761억원에서 7343억원으로 27.5%, 하나금융지주는 4597억원에서 6212억원으로 35.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4분기 순이익은 398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전년 동기의 950억원과 비교하면 319.4%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원으로, 지난해(15조1367억원)보다 11.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의 순이익 총액이 17조원에 다가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거둔 사상 최대 실적(15조6503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이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대금리차가 커진 덕분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지난 7월 0.43%포인트에서 10월 1.04%포인트로 두 배 이상 늘었을 뿐만 아니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7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가산 금리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풀이된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이자이익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은 4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고액 상습체납 1위는 불법도박업자

 

국세를 2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 1만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액체납자 상위 5명 중 3명이 같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경우다.

 

올해 총 체납 신규 공개 인원은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액은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2조129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1.3%(1700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20.6%(1조583억원) 늘었다. 

 

체납액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2, 3, 4, 6위를 기록한 김기영씨(47세, 2134억원), 정승재씨(52세, 1198억원), 조정욱씨(39세, 1003억원), 김동영씨(45세, 628억원) 등도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로 드러났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이 밖에 제삼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체납자나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등의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