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체포

尹 대선캠프 활동했던 무속인
지선 지원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의 팔에 손을 올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캠프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세계일보 보도로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일정·인사 등 이권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선인사’ 논란도 일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을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 있는데, 스님으로 안다. 법사라 들었다”며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 관리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대선 캠프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