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이 삭제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의견 수렴 중이다.
질병청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를 막고자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이미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의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다 보니 앞선 정책에서 빠져있었으나,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