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데 앙심을 품고 근무하던 회사에 본인의 인분을 두고 나온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회사 서류와 집기를 훔치기도 했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직원 A(여·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9개월간 일한 포항지역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그러던 그는 지난해 7월 일하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서류와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져 나오고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103개를 삭제했다.
특히 그는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온 인분을 사무실에 놓고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