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정성우 방첩사 전 1차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오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전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출석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왼쪽),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연합뉴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9일에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이 지시를 “곽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탄 준비 의혹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그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증언했다.

 

특수본은 이날 정 전 처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처장을 상대로 선관위 요원 투입과 서버 복사 지시를 누가 언제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