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이 노력을 기울여왔던 토양 내 불소 오염 규제 완화가 정부의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양 내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이 주거지와 임야의 경우 ㎏당 기존 400mg에서 각각 800mg, 1300mg으로, 공장용지 등은 800mg에서 2000mg으로 조정됐다.
치약 원료 등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불소는 과다 노출시 부작용을 우려해 법정 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기존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주요 재건축 지역에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반이 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불소 오염이 발견되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작업에 따른 사업 지연과 사업비 상승을 초래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주민 고충과 재건축 사업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안을 제안해왔다.
구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개정돼 규제 개선의 결실을 봤다”며 “이번 개정으로 방배동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지연과 정화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구청장은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