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 갑질’ 경험 늘었다 [경제 레이더]

대리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경험한 거래 만족도와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가 지난해 모두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89.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했다는 응답 비율은 91.8%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역시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0개 업종 522개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13만5848개 중 확률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5만곳이다.

지난해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판매목표 강제(6.2%), 불이익 제공(3.9%), 경영정보 제공 요구(3.7%) 순으로 많았다.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등에서 높았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 경험 응답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순으로 많았다. 경영상 비밀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화장품(12.8%), 자동차판매(9.0%), 가구(8.1%) 업종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 탓에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대리점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을 방지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