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19 06:00:00
기사수정 2024-12-18 22:58:31
서울시민사경, 800여곳 단속
저감 미실시·미신고 영업 등 점검
오염 행위 신고엔 최대 2억 포상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위법 현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철거·터 파기 초기 공정 등에 있는 대형 공사장 500여곳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300곳이다.
시는 대형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공사장은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는 살수시설을 가동하는 등 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의 경우 위법행위의 정황은 있으나 주말, 야간에 몰래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등을 집중 수사한다.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동차 도장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뒤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
시는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이 많거나 의심되는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 발굴해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