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체력’ 나인우가 ‘4급? 병역 면제?’…병무청 “배치 할 곳 없으면 종종 발생” [수민이가 궁금해요]

매년 1만 명 배치 못 받아 병역면제?

배우 나인우(30)가 입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을 기다리다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각종 예능과 드라마에서 강철 체력과 운동 실력을 뽐내던 나인우가 왜 4급 판정받았는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우 나인우. 인스타그램

18일 나인우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 측은 나인우가 왜 4급 판정을 받았는지, 면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나인우는 앞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소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이러한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상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는 가능하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오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여야 한다. 몸무게는 BMI 지수 14 정도에 해당하는, 170㎝의 키에 40㎏ 이하가 나왔을 때 가능하다.

 

부모와 배우자, 혹은 형제 등이 6급 이상 군인이거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4급 판정이 나온다.

 

이 때문에 4급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은 ‘신체 이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결핵, 사회생활은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정신 질환 등이 포함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져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인우 ’1박2일‘ 방송 캡쳐. KBS

한편 나인우는 드라마 ‘철인왕후’, ‘달이 뜨는 강’, ‘징크스의 연인’,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2년부터 KBS2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에 고정 멤버로 출연해왔으나 드라마 촬영과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