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를 어긴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로봇 운영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의 헤드램프와 문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당시 차량 신호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였고,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라 차량의 (우회전이 가능한)정당한 신호였다”며 “(그럼에도)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보내준 후에 출발했는데, 로봇이 무단횡단해 차량 사각지대 부분을 충돌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적었다.
A씨는 “사고 후 로봇이 업체 측의 원격조종으로 다시 한번 차량을 긁으면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사 측은 로봇에게 보행자 지위가 있다면서 운전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무단횡단으로 차도로 뛰어든 로봇을 피하지 못한 제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로봇 업체인 뉴빌리티 측은 “배달 로봇은 녹색 신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데, 사건 당시는 신호등 인식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관제사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신호를 오인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A씨에게 사과를 드렸고 사고 접수와 보험 처리를 안내해드렸다”며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그동안 배달 로봇은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례가 없는 사고인 만큼 유관 부서에 보고하고, 개선·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사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로봇은 지난 1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 보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 지난 9월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협력해 인천 송도 지역에서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