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권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