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손님 성폭행한 직원, 징역 6년→7년

재판부 “피고인 뇌경색 앓았다 해도 범행 책임 져야”
사진=연합뉴스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1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은 발각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