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하려면 연금소득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이 되며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오르면서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