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가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을 역임한 것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26명에게 재활용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앞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7년간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내세워 7년간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