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야당의 반발 등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한 권한대행의 농업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시장 기능 왜곡으로 인한 쌀 등 특정품목의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쌀값이 급격하게 내려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줘야 하는 양곡관리법은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축내게 한다. 이래서 과거 민주당 정부도 반대했던 것 아닌가. 쌀 외에 다른 농작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농사짓기 편하고 보장 수준이 높은 작물의 생산편중 현상을 부추길 게 뻔하다. 국가재정은 외면한 채 농민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