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시민들과 절대 충돌 말라고 당부” 시간끌기 지적엔 “여러 준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안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를 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라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대통령으로서 헌법 절차에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내 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