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염태영 “쿠팡CLS,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약속”

‘클렌징 제도’ 등 노동자 과로 유발
제도·관행·계약조항 등도 개선키로

국회가 19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소속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쿠팡CLS의 택배 표준계약서 준수 및 배송구역 명시 등 택배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CLS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일명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클렌징 제도)를 즉시 계약해지 요건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이에 따라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위·수탁 계약서를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배송구역도 다른 택배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팡CLS는 클렌징 제도 관련 조항 10개 항목을 계약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는 각종 범죄 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클렌징 제도는 원청에 해당하는 쿠팡CLS가 택배 배송구역을 계약 상대방인 영업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일정량의 배송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할 경우 하청업체 격인 영업점의 일감을 회수해 결과적으로 택배노동자의 일감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택배노동자 입장에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알바 택배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 쿠팡CLS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검진 확대를 위한 영업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주 5일제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심야 배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염 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며 “상시 해고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