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 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각하 결정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서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헸다가 년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동시에 유영재가 삼혼 및 사실혼을 숨겼다는 것,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부로부터 강제추행다고 주장한 A씨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 선우은숙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영재의 자동차 사용자로 그의 아들과 함께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재된 됐던 등을 증거로 들었다.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유영재는 A씨를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유영재가 젖꼭지를 꼬집었고, 자신을 뒤에서 껴안으며 성기를 몸에 부딪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에 따르면 유영재는 ‘언니도 하고 싶지 않냐’, ‘나이 60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