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의 신체노출 사진을 채팅앱으로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든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군부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성에게 성적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고,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진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재 충북 증평군 한 육군부대 하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