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동원 의혹
국수본부장 등 관계자 휴대전화 확보

윤측 변호사 “대통령, 체포 용어 안 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경찰청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군사경찰 수사관 10명을 출동시킨 의혹을 받는다. 방첩사와 경찰이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구금하려 한 것 아닌지 검찰은 의심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를 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