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금액·방법 불명확”… 법원, 무속인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 씨(63)가 구속을 면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 씨를 체포하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다만 태블릿 PC 경우 전 씨가 사용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김건희 여사 운영 코바나컨텐츠 고문 활동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논란 중심에 섰던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앞서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 씨와 연관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와도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는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색 패딩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윤 대통령 부부와 교류’ 등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고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