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 여사와 친분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2억대 손배소 패소

前열린공감TV 대표, 김 여사 친분설 제기
법원 화해권고에 쌍방 이의신청…李 패소
배우 이영애(왼쪽)씨·김건희 여사. 뉴스1·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 결론 내게 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극소수 지인만 초대한 이씨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 여사가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과거 김 여사가 진행한 행사를 이씨가 SNS에 자처해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인과 같이 간 것”이라며 “전시회 참석 사진 역시 이씨가 직접 SNS에 올린 적도, 홍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전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이씨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씨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검이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