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선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 당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피고인은 생명을 영원히 앗은 사람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낼 계획을 세우던 피해자는 이름 석 자 대신 피해자라는 석 자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진술은 사죄로 피해자, 유족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최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