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출판사 과장인 A씨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첫째를 낳은 뒤 6개월 남겨 놓은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내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이 오른다는 기사를 읽고는 본인도 해당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했다. 사후지급금도 내년부터는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A씨는 궁금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도 사라진다. 인상 폭이 기존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소급 적용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씨 경우 이미 6개월을 쓰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1월1일에 ‘250만원’을 적용받진 못한다. 대신 10만원이 오른 160만원을 받게 된다. 1월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육아휴직을 11월에 처음 쓴 사람이라면 인상 폭은 더 크다. 이미 사용한 2개월은 기존대로 최대 150만원이지만, 1월에는 한 달 동안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4월엔 200만원, 5월부터는 160만원이 적용된다.
사후지급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25%는 휴직 뒤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데, 올해 신청자까지는 기존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나머지를 받는다. 이달 31일 육아휴직자까지는 육아휴직 수당의 75%만 받고, 1월1일 육아휴직자부터는 100%를 받는 셈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행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2월23일부터 적용된다. A씨처럼 육아휴직이 남은 경우는 물론 요건을 충족할 시 늘어난 기간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 남기고 다 쓴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데 더해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고, 아빠는 1개월만 썼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은 미충족한 경우다. 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요건도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