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암 걸리자 외도, 죽은 뒤 딴 살림…재산 많은 시모 "상속하기 싫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권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돼 있다.

 

사위와 며느리는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하지만 사위와 며느리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피대습인(대신 상속을 받는 자)로 상속 자격이 생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피대습인이 되는 며느리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시어머니 A 씨의 애달픈 하소연이 등장했다.

 

"남편을 일찍 폐암으로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A 씨는 "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았고 아들도 장가를 보내 인생 숙제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이 폐암에 걸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항암 치료에 나선 아들 병간호에 전력을 쏟던 중 일을 핑계로 아들 병간호를 소홀히 하던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뒤 아들이 세상을 떠나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자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말하기는커녕 '새출발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나 제가 죽으면 저의 전 재산이 며느리에게 돌아갈까 걱정이다.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방법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A 씨 며느리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돼 만약 A 씨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느리가 상속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며느리와의 인척 관계 종료인데 이는 며느리가 재혼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며느리가 상속을 노리고 일부러 재혼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것도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에 재산을 미리 기부 또는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앞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건강 상태, 장래 생활비 등을 고려해 기부나 증여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A 씨에게 도움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