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국립암센터 방사선사 피폭선량 법정한도 이내…암센터 행정처분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월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폭선량이 법정한도 이내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뉴시스

원안위는 국립암센터 방사선사가 피폭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10m㏜(선량한도 50m㏜), 등가선량은 수정체 44m㏜(〃 150m㏜), 국소피부(정수리) 69m㏜(〃 500m㏜)로 각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원안위는 치료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가속기실 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책임을 물었다. 원안위는 “가속기실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장소임에도 해당 시설이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방사선 안전에 의식이 부족하고 가속기 정비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향후 국립암센터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월 17일 가속기실 안에 있던 피폭자의 이동경로. 원안위 제공

국립암센터 방사선사 1명은 지난 10월7일 오후 12시50분쯤 센터 내 선형가속기실에 머무르다 선형가속기가 가동돼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내부에 직원이 있는 줄 모르고 외부업체 직원이 선형가속기를 수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기가 작동되면서 피폭됐다. 선형가속기는 방사선 일종인 X선으로 치료하는 기기로, 국립암센터에는 환자 치료용 선형가속기가 5대 있다.

 

지난 10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며 “안전 수칙을 전부 점검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함께 외부 업체가 올 때 암센터 직원이 동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