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고위 간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긴급체포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유치장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인 반면,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3일 저녁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두 청장은 ‘장악 기관’ 등이 기재된 A4 문서를 전달받았고, 이 문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경찰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경찰의 직무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 사건에 대해 “계엄 당일 국회 및 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행위자별로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