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중학생 성매매 40대, 피해자 더 있다

채팅앱 통해 만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다수의 여성과 성매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병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성인 여성 각 5~6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에이즈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상대로 상습 성매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A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양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했다.